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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공지사항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아래의 해당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3일 이상 결석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 처방전 /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