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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자 수곡초 등록일 2020.06.01

가정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일수: 연간 15일 이내

해외로 체험학습을 갈 경우에는 '학생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3일 전,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솔자가 보호자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솔 위임장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여(해당 학년도 기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기준일수에서 제외한다.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불허 예시-고사기간, 성적이의 신청기간,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등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정규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2회 사용시 1일로 처리)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법률에 근거하여 세부 시행 방침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학교의 연간「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연간 15일 이내)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미인정 결석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는 신청서 검토하고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서식3>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국가기록원고시 제2019-5, 학교기록물관리지침(출결) 참조

 

 . 확정된 출석인정 일수, 불허기간(불허사유 포함), 인정활동 유형, 인정 절차(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시기, 보고서의 양 등)의 학교 규정을 가정통신문, 문자 메시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보호자)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시행함으로써 교외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민원을 최소화 한다.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학부모(보호자)의 자발적인 체험학습 신청이 아닌, 학교에서 강제적으로「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보호자나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다. 특히 수능 이후 고3 학생 등에 대한 강제적인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금지한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또는 학교에 연락을 하도록 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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