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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설관리
2022년 이후 잔여석면에 대하여 교육부 정책사업에 의거, 2027년까지 해소완료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곡초 잔여석면 해소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잔여석면 해소계획서 1부. 끝.